01
처분서와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대응 시계를 맞춥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인지, 청문 통지인지, 최종 영업정지 처분서인지 구분합니다. 처분청, 처분일, 송달일, 영업정지의 시작일과 기간, 근거 법령, 불복방법 고지를 확인해야 지금 할 일이 의견서 제출인지 행정심판·취소소송인지 정해집니다.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남아 있다면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 적용을 바로 반박하고 감경자료를 제출합니다.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면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본안과 집행정지 자료를 병행합니다. 처분서, 조사확인서, 청문조서, 제출했던 의견서와 처분청 답변을 사건 기록의 첫 묶음으로 만듭니다.
- 처분청·처분명·근거 법령
- 송달일과 효력 발생일
- 사전통지·청문·의견제출 기록
- 불복방법 고지
02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 적용을 본안 쟁점으로 나눕니다
처분 취소의 주장은 사실오인, 증거 부족, 법령 해석과 적용의 오류,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나누어 구성합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의 행위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조사 당시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처분청이 유리한 자료를 검토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처분 수위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처분기준의 항목, 가중·감경 사유, 과거 처분 이력, 위반의 원인과 결과, 시정조치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살핍니다. 처분청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표로 만들면 취소소송에서 다툴 지점이 선명해집니다.
03
집행정지는 영업중단 손해를 사업 자료로 소명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매출이 줄어든다’고 쓰는 데서 끝내지 않고 사업 구조와 손해 발생 시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최근 매출과 고정비, 임대차계약, 직원 급여와 고용관계, 예약·납품·가맹·거래처 계약, 허가 유지와 재개업 가능성을 자료로 연결합니다. 단기간의 영업중단이 고객 이탈, 계약 해지, 인력 상실, 사업 기반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을 날짜와 금액, 계약 조항으로 구체화합니다.
04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의 대상과 증거를 일치시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취소를 구하는 바로 그 처분과 맞아야 합니다. 처분서에 여러 조치가 함께 적혀 있거나 선행 통지와 최종 처분이 구별되는 사건에서는 소송 대상과 정지를 구할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처분청과 관할법원, 전심절차가 필요한지,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떤 경로를 택할지도 업종별 법령과 처분 내용에 맞춰 결정합니다.
긴급절차에서는 짧은 기간에 서면과 소명자료를 완성해야 하므로 본안 주장과 집행정지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 설계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조사기록과 손해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경영자료를 구분하되, 왜 이 처분을 지금 정지해야 하는지 하나의 시간축으로 연결합니다.
05
법률사무소 태윤은 영업을 지키는 긴급절차와 본안을 함께 수행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윤은 처분서와 업종별 근거 법령, 조사·청문 기록을 검토해 본안에서 다툴 사실오인·절차·처분기준 쟁점을 정리합니다. 동시에 매출·고정비·인력·계약 자료를 분석해 영업정지가 사업 기반에 미치는 손해를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로 구성합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이 임박한 사건은 제출 순서와 증거 확보를 먼저 정하고, 집행정지 심문과 처분취소소송에서 같은 사실관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처분청이 제출하는 기록과 답변을 검토해 추가 반박서면과 증거신청까지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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