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파산 여부는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폐업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얻는 소득, 향후 가능한 소득, 필수 생계비와 보유 재산을 종합해 기존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건강상태나 연령, 가족 부양, 취업·구직 상황이 소득에 영향을 준다면 진료자료, 경력과 구직내역 등 객관자료를 준비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것인지 사업 실패 후 회복 가능한 변제재원이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생활 현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2
폐업 때 남은 재산과 돈의 행방을 복원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시설·집기·재고와 차량을 매각했는지, 카드매출과 거래처 미수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했다면 매각 상대방과 금액, 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사용처를 연결해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과 맞춥니다.
폐업 직전이나 직후에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일부 채권자만 갚은 거래, 시세보다 낮게 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경위와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업계좌와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자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사업빚과 보증채무를 채권자 단위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대출, 카드·현금서비스, 거래처 외상대금, 임대료와 원상복구비, 세금·공과금, 개인 간 차용금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폐업 후 채권이 양도되거나 소송·지급명령·압류가 진행됐다면 현재 권리자와 사건번호, 잔액을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합니다.
대표자나 가족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아직 변제 중이더라도 보증계약과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 채무와 대표자 개인 채무를 혼동하지 말고, 개인이 부담하게 된 근거가 대출약정·보증서·판결 등 무엇인지 채무별로 구분합니다.
04
파산선고와 면책심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실제 목적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재산 은닉·부당 처분, 과도한 낭비·사행행위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임의로 빼거나 말을 맞추기보다 사실관계와 시기, 금액, 당시 사업 상황과 이후 조치를 자료로 설명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조사와 보정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도 채권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법률사무소 태윤은 폐업자료부터 면책심사까지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윤은 폐업사실증명과 사업계좌, 임대차·대출·보증 서류를 대조해 폐업 당시 자산과 자금 흐름을 복원합니다. 현재 소득·생계비·재산을 토대로 지급불능 상태를 설명하고 모든 채권자를 확인해 파산·면책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 채권자의 이의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설명과 증빙을 제출합니다. 폐업 과정의 복잡한 거래를 숨기지 않으면서 면책심사에 필요한 사실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법률사무소 태윤이 맡는 핵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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