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무엇을 얼마에 완성하기로 했는지’를 계약 자료로 확정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출발점은 견적서 한 장이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변경까지의 전체 자료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정표,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맞춰 원래 범위를 확정하고, 현장에서 구두로 요청받은 변경 공사와 추가 공사는 별도 항목으로 나눠야 합니다.
추가공사는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발주자의 요청 메시지, 변경 도면, 자재 발주서, 작업 전후 사진, 인력 투입 기록, 추가 비용을 협의한 대화가 서로 연결되면 약정 과정과 금액 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윤은 각 공정의 계약 근거와 대금 근거를 대조해 청구금액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02
완공과 인도, 사용 개시 자료가 대금 지급 시점을 보여 줍니다
발주자가 공사를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준공확인서나 검수서가 없다면 현장 인도일, 열쇠 전달, 입주·영업 개시, 장비 가동, 발주자의 사용 사진과 하자보수 요청 시점을 모아 목적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넘어갔다는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성금이 단계별로 지급됐다면 각 지급 시점의 공정률과 발주자의 확인 내용을 함께 봅니다. 공정 사진과 현장일지는 촬영일과 장소가 드러나는 원본을 보존하고, 협력업체 작업확인서·자재 납품서·출입 기록을 보강하면 완성 정도와 실제 투입 내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03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대금 전액을 줄 수 없다’는 결론은 분리해야 합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항목별로 설계·시방과 다른 시공인지, 사용이나 후속 공사로 생긴 문제인지, 보수가 필요한지, 보수비가 얼마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여러 하자를 한꺼번에 적어 보냈다면 시공업체는 인정하는 항목, 원인을 다투는 항목, 이미 보수한 항목을 구분하고 각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잔대금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하자 주장만으로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에 장기간이 걸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지급거절과 계약 해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 관련 금액·보수 가능성을 같은 정산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04
현장이 바뀌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고 감정 쟁점을 준비합니다
발주자가 다른 업체를 투입해 철거하거나 보수하면 원래 시공 상태와 하자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분쟁 통지를 받은 즉시 전체 현장과 문제 부위를 촬영하고, 도면상 위치·크기·작동 상태를 기록하며, 발주자가 제시한 하자 목록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증거보전이나 전문 감정의 대상과 질문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감정이 예상된다면 ‘하자가 있는가’라는 넓은 질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약도면과의 차이, 기능상 문제, 보수 가능 여부, 적정 보수방법과 비용, 다른 공정이나 사용상 과실의 영향처럼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나눠야 합니다. 감정 전 제출자료와 현장 설명이 일관돼야 공사대금과 하자비용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05
법률사무소 태윤은 공정과 돈의 흐름을 하나의 소송 자료로 완성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윤은 계약서·견적서·도면·추가공사 요청·공정 사진·기성금 지급·하자 통보를 날짜별로 배열하고, 미지급 원금과 각 반박 쟁점을 연결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필요할 경우 가압류와 감정 대응까지 사건 규모와 증거 상태에 맞춰 설계합니다.
발주자가 하자와 지체상금, 손해배상, 상계를 함께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시공업체의 답변도 항목별로 나뉘어야 합니다. 계약자료와 현장자료를 가져오면 청구 가능한 원금, 추가공사비, 예상되는 반대청구와 우선 확보할 증거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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