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체포 사유와 현재 수사 범위를 접견에서 확인합니다
가족이 들은 내용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어떤 범죄사실이 고지됐는지, 체포영장인지 긴급체포인지, 투약 외에 소지·매수·수수 혐의까지 조사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를 접견해 체포 시각과 경위, 압수된 물품, 이미 받은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고 다음 조사 전에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대화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일부 내용에 즉시 설명을 붙이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의 진술을 구분하고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02
간이검사와 정식 감정,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나눕니다
소변 간이시약검사, 정식 감정, 모발 감정은 검사 방법과 채취 시점에 따라 확인하려는 내용이 다릅니다. 결과를 인정하거나 다투기 전에 채취·봉인·감정의 진행 경위와 검사 결과가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등 설명할 사정이 있다면 처방전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위치자료는 투약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공범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은어로 보이는 표현 하나보다 대화 상대, 시점, 실제 송금과 만남 여부를 함께 대조해 해당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03
인정하는 혐의와 확대되는 혐의를 구분해 진술합니다
한 차례 투약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질문하는 모든 날짜의 투약, 필로폰의 취득·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제공이나 매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각 행위를 분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래나 타인의 진술에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단순 부인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감정 결과와 압수물, 대화 상대방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특정된 투약 시기·장소·방법이 실제 이동과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진술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04
영장심사는 사건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함께 다룹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범죄 혐의뿐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일정한 주거, 실제 직업과 부양관계, 수사기관 출석 의사, 압수 완료된 증거의 범위,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투약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치료·상담을 실제로 시작했는지, 재사용 환경과 어떻게 분리할지 구체적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서약서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생활관리 방안을 객관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5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접견부터 영장심사까지 연결합니다
김호제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접견에서 혐의와 조사 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 범위와 압수·감정 자료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가족에게는 영장심사에 필요한 주거·직업·가족관계·치료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짧은 시간 안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사건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맞춰 혐의 소명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후에도 감정 결과, 디지털 포렌식과 추가 조사 내용을 검토해 수사 단계의 대응이 공판과 양형 준비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