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고소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주요 부분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사라질 수 있는 증거부터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일이면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기존 관계만으로 특정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당시 의사와 상대방의 인식, 사건 전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직접 경고해도 될까요?
추가 연락이 갈등이나 위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하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기존 연락기록을 삭제하지 않은 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와 안전한 대응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나 공탁을 제안하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즉시 동의하거나 수령할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범위,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민사상 추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과가 나오면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통지받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는 고소 여부, 당사자의 지위, 선행 절차와 법정 기간에 따라 항고·재정신청 등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결정 이유와 누락된 사실·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있나요?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의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수사기관·검찰 또는 관계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